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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5. 2. 15: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실하게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률을 무시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반환받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이 쉽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인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깔끔하고 정확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과정상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으며, 우리나라는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증거자료는 통화 녹음본, 카카오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종종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로써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러한 계약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남겨 놓는다면 추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지만,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종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임대인에게 돈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여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경우 최소 6~8개월에서 최대 1~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종종 임대인이 돈을 주기 싫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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