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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전세사기변호사, 보증금 돌려 받기 위해선
    법률정보 2023. 5. 12. 17: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전세사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종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세사기로 추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반환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

     

     

    김용국변호사

     

     

    인천전세사기변호사,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임대인들의 경우 보증금을 가지고 나서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대인이 잠적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잠적했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아 공시송달제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임대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승소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경우 임대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의사를 밝혀오는 경우도 있어서 보증금반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변호사

     

     

    하지만 혼자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단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사기피해가 클수록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수사를 하며 수사인력을 총동원하여 가해자를 검거합니다. 이로 인해 신속하게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해결책

     

     

    인천전세사기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피해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보증금반환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강제집행권원이 생깁니다.

     

     

    강제집행권원이 생길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더라도 집주인의 재산에 압류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반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대처

     

     

    전세사기 특성상 피해규모가 크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변제, 반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경우 추후에라도 임대인이 은닉한 재산을 찾았을 때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일에 대한 기약을 위해서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해결

     

     

    인천전세사기변호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중개로 인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임차물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천-전세사기-변호사

     

     

    특히 우리 판례는 공인중개사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단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인천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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