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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명예훼손변호사, 무혐의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6. 28. 16: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벌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래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유명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면 죄질이 더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게 처벌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의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구사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성립요건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한 성립요건을 만족해야만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자신이 행한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부터 세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이때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전파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반인분들이 홀로 성립요건을 확인해도 되지만,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과 일반인분들이 생각하는 성립요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관련하여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관점에서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성립요건이 충족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이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진술을 이야기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여야 하며,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주의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이 만족하였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형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형량이 무거우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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