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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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4. 1. 12. 13: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당 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법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제107조) 이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설사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했는데 이로인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